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총칙 규정에 관한 연구 - 입법목적, 적용 범위 및 타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Studie über die allgemeinen Vorschriften des EU-Gesetzes über digitale Dienste (DSA) - Mit Schwerpunkt auf den gesetzgeberischen Zielen, dem Anwendungsbereich und dem Verhältnis zu anderen Gesetzen -
  • 이병준
  • 정신동

초록

EU가 추구하는 하나의 디지털 전략이자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EU 디지털 서비스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사적 관계에 EU법상의 기본권적 가치를실현하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을 디지털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크기와 영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무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적지 않은 선행연구들이 주요 규율 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아직까지 EU 디지털 서비스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입법목적은 무엇인지, 그 상세한 적용범위 내용 및 디지털 경제에 적용되는 수 많은 EU 법 규범과의 조화로운 해석 문제는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EU 디지털 서비스법 총칙규정에 있는 내용들로서 다른 실체법적 규정들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법의 총칙규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우선 EU 디지털서비스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을 검토해 보았다. 즉 통일된 규율의 제정을 통하여 (1) 디지털 역내 시장의 실현, (2) 안전하고, 예견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환경의 형성, (3) 혁신의 촉진 및 (4) 유럽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기본권의 효과적인 보호라는 목적들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상세히 검토하였다. 나아가 EU 디지털서비스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용범위 및 다른 EU 법 규범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유럽연합 내 중개 서비스의 제공과실질적 관련성’ 요건을 검토하였고, 상호보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EU 디지털서비스법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키워드

VermittlungsdiensteOnline-PlattformenGesetz über digitale DienstePrinzip der wechselseitigen KomplementaritätMarktortprinzip중개 서비스온라인 플랫폼디지털서비스법상호보완의 원칙시장기준 원칙
제목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총칙 규정에 관한 연구 - 입법목적, 적용 범위 및 타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Studie über die allgemeinen Vorschriften des EU-Gesetzes über digitale Dienste (DSA) - Mit Schwerpunkt auf den gesetzgeberischen Zielen, dem Anwendungsbereich und dem Verhältnis zu anderen Gesetzen -
저자
이병준정신동
DOI
10.17257/hufslr.2025.49.1.187
발행일
2025-02
저널명
외법논집
49
1
페이지
187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