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필수적 내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입법의 체계적 정합성 및 권리중심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방안

Necessity of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Essential Contents: Measures to Enhance the Systematic Coherence and Rights-Oriented Integrity of Legislation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초록

헌법은 명시적으로 ‘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헌법에서 사용되는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법령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아동’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되면서 두 개념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개념적 모호성과 체계적 부정합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개념으로서 아동은 18세 미만(17세 이하)의 사람으로 통일하여 미성년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18세 이상의 사람은 청년으로 통일하면서 아동과 청년을 동일한 법률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아동과 청년을 함께 묶어 ‘아동・청년’이라는 병렬적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은 규율대상을 중심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그러한 입법의 체계적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기본권주체성을 확인하면서 아동 관련 입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 관련 입법의 완결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권리 기본법’에는 아동이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아동의 권리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을 열거해야 한다. 특히 「아동권리협약(CRC)」에도 명시되어 있는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등이 ‘아동권리 기본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아동청소년아동권리 기본법아동권리협약아동의 기본권주체성ChildAdolescents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Child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Principle that Children are Subjects of Constitutional Rights
제목
아동권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필수적 내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입법의 체계적 정합성 및 권리중심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목 (타언어)
Necessity of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Essential Contents: Measures to Enhance the Systematic Coherence and Rights-Oriented Integrity of Legislation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저자
이준일
DOI
10.22976/JHRS.2022.5.2.27
발행일
2022-12
저널명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5
2
페이지
27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