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어선 제809 만선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

Study on the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 in the Specially Designated Lane in the vicinity of Wando Island -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Decision 2011.3.8. Case No 2011-7 -
  • 김인현

초록

한국정부는 완도부근에 특별히 항로를 지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선박은 항로의 지정된 방향을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한편, 본 완도지정항로에는 서로 횡단하는 두 개의 항로가 설정되어있다. 한국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항로지정방식에 적용되는 항법이외에도 횡단항법이 추가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횡단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항로지정방식의 항법을 우선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에 의한 원인제공비율은 서로 달랐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하여 연구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항로지정방식이 우선 적용되고 횡단항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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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어선 제809 만선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
제목 (타언어)
Study on the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 in the Specially Designated Lane in the vicinity of Wando Island -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Decision 2011.3.8. Case No 2011-7 -
저자
김인현
발행일
2013
저널명
해사법연구
25
3
페이지
83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