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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재판소 설치 논의와 ISDS 절차규정의 비교
초록
최근 유럽연합(EU)은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와 체결한 국제투자협정(IIA)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투자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재판소제도(ICS)를 규정하였다. EU는 유엔총회 산하 유엔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 중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개선과 관련해서 ICS 개념을 발전시킨 다자간 투자재판소(MIC)도 제안하였다. EU의 ICS/MIC 제안은 2017년 이후 UNCITRAL에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UNCITRAL은 ICS/MIC 장치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ISDS 절차규정과 ICS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심 판정부와 항소심 판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ISDS는 투자유치국의 규제권을 제한하고 투자유치국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지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ICS/MIC 방식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IIA 당사국들 간에 혹은 UNCITRAL 회의 같은 국제회의장에 참여하는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국제기구 사이에 이견이 많다. 하지만, EU가 제안한 ICS/MIC 방안은 어느 정도 이러한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4년 독일과 처음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한 이래 100건이 넘는 IIA를 체결해 왔다. 2020년 하반기 이후 한국이 체결한 투자협정 3건은 모두 아세안 회원국들과 관련이 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의 ISDS 절차규정은 EU가 체결한 투자협정의 ICS 규정과 유사한 사항도 있다. 한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채택하게 될 ICS/MIC 관련 문안을 장차 한국이 교섭하는 투자협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국제투자재판소 설치 논의와 ISDS 절차규정의 비교
- 제목 (타언어)
- The Discussions on th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ICS/MIC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rocedural Rules on ISDS
- 저자
- 강병근
- 발행일
- 2021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4
- 호
- 1
- 페이지
- 471 ~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