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성의 건강권과 국제협력

North Korean Women's Right to Healt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초록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 가입하였다.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제2항은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제2항의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제공”은 아동 및 모성 건강, 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산전 및 산후돌봄, 응급 분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관련 정보 및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조치에 필요한 자원의 접근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모성 건강을 포함한 여성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글은 북한 여성의 건강권 증진 방안을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인 북한의 의무와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력 의무를 중심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건강권의 개념 및 내용과 사회권규약 상 당사국의 의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북한 여성의 건강권 실태를 살펴보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여성의 건강권 관련 북한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력 의무와 필요를 살펴보고, 결론에서는 대한민국의 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건강권북한 여성모성 건강사회권규약국제협력Right to healthNorth Korean WomenMaternal healthICESCRInternational Cooperation
제목
북한 여성의 건강권과 국제협력
제목 (타언어)
North Korean Women's Right to Healt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저자
임예준
DOI
10.36727/jjlpr.29.3.202312.006
발행일
2023-12
저널명
법과정책
29
3
페이지
143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