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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국제사회는 GGE와 OEWG라는 UN의 두 포럼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 어떠한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확인 혹은 창설은 국가 간 회의를 통한 협상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국가들의 주요 입장과 국가실행의 공유라 할 것이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OEWG와 달리, 제6차 GGE 참가국은 자발적 국가 기여를 통하여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와 국가실행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의 여러 쟁점 가운데 jus ad bellum을 특정하여, 무력사용금지 원칙과 국가의 자위권 행사가 사이버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주요국의 국가실행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자발적 국가 기여는 어떠한 사이버공격이 국가에 대한 무력사용 혹은 무력공격을 구성할 수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국가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GGE와 OEWG 보고서는 UN 헌장이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적용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UN 헌장 및 국제관습법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 jus ad bellum은 응당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 이러한 기본적 원칙에서 더 나아가, 자발적 국가 기여 제도를 통한 국가실행의 공유와 그에 대한 공동의 이해는 사이버 수단을 이용한 국가의 무력사용ㆍ무력공격을 규율할 수 있는 국제법을 형성하고, 그 실체적 내용을 밝히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Jus ad Bellum에 관한 국가실행
- 제목 (타언어)
- State Practice on the Jus ad Bellum Applicable to Cyberspace
- 저자
- 김효권; 박노형
- 발행일
- 2022-12
- 저널명
- 국제법학회논총
- 권
- 67
- 호
- 4
- 페이지
- 83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