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청구권 - 민법전으로의 체계조화적 편입을 위한 소견 -

Der Anspruch auf vorbeugende Maßnahme gegen unerlaubte Handlungen – Eine Ansicht zur systemkonformen Einordnung ins süd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KBGB) -

초록

사법상 권리보호수단의 완비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법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청구권의 근거조항을 일반조항 형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입법시도에 앞서, 체계조화적 관점에서 예방청구권의 요건 및 효과와 민법 기존규정의 보완 요부를 살펴보았다. 불법행위법의 권리보호수단으로서, 사전적 예방청구권과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적 표지인 “위법행위”의 의미와 판단규준이 불법행위법 내에서 일의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 표지가 사법상 권리주체의 권리보호 방어선 획정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를 지니고, 그 방어선은 객관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행태규범으로 그어진다고 이해함이 체계조화적이다. 그러한 행태규범에 해당하는 타인의 권리·법익을 침해 또는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피할 주의의무는 이익형량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예방청구권의 요건에 가해자의 주관적 과책사유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충성 요건도 요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청구권의 법적 효과는 다양한 양태로 형성될 수 있다. 반드시 금지청구권이나 그에 부수하는 제거청구권에 한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효과 내용을 정할 때는 비례성 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안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비례관계를 넘어서는 침해결과의 제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의 당사자 권리구제를 위해 과책 요건을 갖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일방적 원상회복청구권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청구권의 근거조항은 불법행위법의 마지막에 위치함이 적절하다.

키워드

불법행위예방적 권리보호위법행위객관적 행태규범이익형량비례성 원리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unerlaubte HandlungDeliktvorbeugender Rechtsschutzrechtswidrige Handlungobjektive VerhaltensnormInteressenabwägung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chadensersatz durch Naturherstellung
제목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청구권 - 민법전으로의 체계조화적 편입을 위한 소견 -
제목 (타언어)
Der Anspruch auf vorbeugende Maßnahme gegen unerlaubte Handlungen – Eine Ansicht zur systemkonformen Einordnung ins süd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KBGB) -
저자
최우진
DOI
10.36532/kulri.2022.107.1
발행일
2022-12
저널명
고려법학
107
페이지
1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