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가택출입의 요건

Requisites for Entry and Exit of Places of Residence for Prevention of Danger According to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 김연태

초록

경찰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가택에 출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가택 내에 출입하는 것은 헌법 제16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거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의 가택출입의 필요성과 주거의 안녕 및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것이 요청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는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위험방지를 위해 영장을 제시할 필요 없이 가택에 출입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요건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 그리고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체적 위험의 존재와 그것이 임박할 것, 그리고 출입이 부득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요건이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가택에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찰의 위험방지 활동은 장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한다. 특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으로 개입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탐문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손해의 발생을 저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구체적 위험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위험이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단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이 가택출입의 허용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구체적 위험 자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 위험 이전 단계에서 가택출입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가택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가택출입이 허용되는 요건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키워드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험방지; 구체적 위험; 위험의 전 단계; 위험의 의심;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요건;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revention of danger; Concrete danger; Preliminary stage of danger; Suspicion of danger; Entry and exit for prevention of danger; Requisites for entry and exit for prevention of danger
제목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가택출입의 요건
제목 (타언어)
Requisites for Entry and Exit of Places of Residence for Prevention of Danger According to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저자
김연태
발행일
2023-12
저널명
고려법학
호
111
페이지
211 ~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