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시 임차인의 지위와 임대인의 통지의무 - 깡통주택ㆍ전세사기로부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

A Suggestion for the House Tenant Protection Law Reform in South Korea - Remedies to Protect Lump sum Deposits against Recent Fraudulent Lease Transactions -

초록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전세제도(채권적 전세와 거액의 보증금을 납입하는 임대차를 포함한다.)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서, 오랜 기간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순기능을 하여 왔으나,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주택 등 문제로 주택임차인의 피해가 가중되어 전세제도 자체의 제도적 존속 여부에 대해 법제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의 문제를 주로 민사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예방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임대차 및 전세거래의 금융거래적 성격에 있음에 착안하여, 임대주택이 무자력자에게 양도되는 방식의 전세사기에 있어서 전세금 내지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 논의중인 임대인의 통지의무 법제화의 세부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임대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법리의 변경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아울러 그 밖의 법제개선방안으로, ① 전속중개계약과 multiple listing service(MLS) 등 공인중개사제도의 선진화, ②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증서 제공 의무화, ③ 임대차계약에서 서면 청약 의무화와 임차인의 검토기회 부여 등 임대차거래 계약문화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landlord tenant agreement; lump sum deposit; transfer and assignment; fraudulent lease; realtor; multiple listing service(MLS);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의 양도; 임대인의 통지의무; 전세사기; 깡통주택; 채무인수; 금융거래; 공인중개사; 전속중개; 전세금반환보증; 청약과 승낙
제목
임대주택 양도시 임차인의 지위와 임대인의 통지의무 - 깡통주택ㆍ전세사기로부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A Suggestion for the House Tenant Protection Law Reform in South Korea - Remedies to Protect Lump sum Deposits against Recent Fraudulent Lease Transactions -
저자
김제완
DOI
10.17007/klaj.2023.72.4.002
발행일
2023-08
저널명
법조
권
72
호
4
페이지
38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