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화력발전 과세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Tax of the Regional Tax Assessment of the Thermal Power Generation
  • 김경호
  • 권수영
  • 곽채기
  • 김은혜

초록

본 연구는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서 가장 근본이념인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 즉 화력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59.47%를 점유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도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시설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발전량에 따라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로써 발전회사의 실제 발전량에 따른 발전원가 및 판매단가를 분석하여 납세부담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과세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과세형평을 위해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의 과세 필요성 및 지방재정 기여도를 제시 하였다.

키워드

화력발전지역개발세자주재원 확충원자력발전발전원가Thermal power generationRegional development taxLocal Goverment's Financethermal power generation costWater power generation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화력발전 과세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Local Tax of the Regional Tax Assessment of the Thermal Power Generation
저자
김경호권수영곽채기김은혜
발행일
2008
저널명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10
2
페이지
201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