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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화재보험과 재난배상특약부화재보험 상호간의 법적 쟁점
초록
아파트 개별세대나 공용부분에서 화재사고가 야기된 경우에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 사이에 보상 및 구상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법률상의 논점이 야기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비록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화재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발화세대가 피해세대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 재난배상책임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무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재난안전법에는 무과실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무과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보험자의 피해보사아 범위를 무과실로 인한 보상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과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해석이 화재보험법의 제정 취지 및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 비록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아니지만, 해석에 의해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 화재보험자의 대위구상권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피보험자가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화재보험자의 대위구상은 인정함이 타당하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청구권대위에서의 제3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화재보험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대위권 포기약정은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화재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일 뿐이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재난배상책임 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상의 대위권 포기약정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계약자로서 단체 화재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기재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각 세대별 소유자로서 민법상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며, 피보험이익 또한 관리대상으로서 세대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 세대별 소유자를 재물배상특약부화재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로 보아서는 안된다.
키워드
- 제목
- 아파트 단체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화재보험과 재난배상특약부화재보험 상호간의 법적 쟁점
- 제목 (타언어)
- Legal issues between fire insurance and fire insurance with special agreement for disaster compensation in the form of group insurance for apartments
- 저자
- 박세민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상사판례연구
- 권
- 39
- 호
- 1
- 페이지
- 380 ~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