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즉결심판을 예로 하여

Grundlagen des Prinzips ‘ne bis in idem’ - Eine Darstellung am Beispiel des vereinfachten Strafverfahrens

초록

일사부재리원칙의 근본적인 의미는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일회적ㆍ객관적 행사라는 중립적인 목적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에 정확히 상응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승인하는 자기한계를 지시한다. 일사부재리원칙이 국가형벌권의 일회적 행사만을 허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한 번의 기회에 실체적 진실에 최대한 가깝게 사안을 재구성하여 정의에 부합한 재판을 행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실제 발생한 범죄사실을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 결과, 단지 그 일부의 사실이나 지극히 낮은 경범죄의 불법사실로 소추하여 재판을 거침으로써 전체범죄사실에 기판력이 미치게 된 것은 부정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법기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내지 못하여 남게 된 결과로서, 이 불법상황의 책임을 피고인을 다시 재판받도록 함으로써 회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원칙은 즉결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 비록 검사소추주의의 예외에 놓여 있으며 절차과정의 중요부분이 대폭 생략되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특유성은 그 결과에 기판력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절차의 특징상 일사부재리로 인한 부정의의 결과가 더욱 부각될 수 있으나, 이는 경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비범죄화 내지 소추권행사 권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키워드

일사부재리원칙기판력즉결심판사건의 동일성신속절차"ne bis in idem"double jeopardyvereinfachtes VerfahrenStrafbefehlsverfahrenIdentität der Tatsachematerielle Rechtskraft
제목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즉결심판을 예로 하여
제목 (타언어)
Grundlagen des Prinzips ‘ne bis in idem’ - Eine Darstellung am Beispiel des vereinfachten Strafverfahrens
저자
홍영기
발행일
2011
저널명
저스티스
123
페이지
153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