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관한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기준 - 영미법상 pay-when 조항과 pay-if 조항의 시사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Pay-if and Pay-when Clauses in Korean Law–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 2003DA24215 delivered on the 19th of August, 2003 –

초록

대상판결은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에 관한 리딩케이스로서, 불확정기한이나 정지조건을 포함한 계약에 의해 창설된 법률관계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준 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즉, 불확정기한을 정지조건으로 불합리하게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나온 지 이십년 가까이 지나면서 다양한 계약실무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민법상 기한과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사적 자치적인 결정이고, 더욱이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만일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계약이행이 곤란해지면 계약 당사자는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률행위를 해석하여 이견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온전히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만 남겨두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분업구조가 일상화되고 특히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건설계약 외에도 확산되면서, 국가계약법・하도급법 등과 같은 공법・특별법에서 조기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가 정교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사법인 민법에서도 효력에 중점을 둔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본 뒤, 현금미회수위험에 대한 실무관행과 채권자의 권리 강화, 그리고 대금지급시기 명확화 측면에서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영미법상 pay-when 및 pay-if 조항을 통해 나타난 국가별 다양한 적용사례를 주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실무상 활용이 빈번하지만 법상 모호했던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에 대한 합리적 구별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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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전채권에 관한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기준 - 영미법상 pay-when 조항과 pay-if 조항의 시사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제목 (타언어)
Pay-if and Pay-when Clauses in Korean Law–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 2003DA24215 delivered on the 19th of August, 2003 –
저자
이재형허서윤김제완
DOI
10.33606/YLA.37.10
발행일
2021
저널명
연세법학
37
페이지
309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