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윤리규범 -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

Lawyer’s Professional Ethics in Using AI
  • 강윤희

초록

인공지능이 인간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기술적, 규범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기술적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미 미국에서는 다양한 법조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한 정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변호사의 협업단계에 이르렀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대체가능성은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데, 문화적, 윤리적으로 인간변호사 대신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수용되어야 리걸테크 기업이 수익을 얻어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기술적 대체가능성은 윤리적 대체가능성과도 연결된다. 윤리적 대체가능성은 변호사법의 규제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측면 외에도, 의뢰인에 대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는 인간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의 효용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검토될 수 있다. 아직은 인간변호사가 인공지능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직업윤리를 부담하는 인간변호사가 이러한 의무가 없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때 전통적 의무가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여러 의무 중 적격의무, 설명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이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 사용과 관련한 변호사의 적격의무는 우선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인공지능기술을 습득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자신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 측면이 존재한다. 변호사의 전통적인 설명의무의 대상은 소송의 승패, 소송 대책, 집행 방식 등이었으나, 이제 변호사의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 여부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데이터를 재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비밀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에게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윤리 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인공지능 서비스의 소비자인 변호사가 이러한 윤리 규범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인하여,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윤리적으로 설계될 유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의 위험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윤리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키워드

인공지능; 리걸테크;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의무; 적격의무; 설명의무; 비밀유지의무; 직업윤리; 미국변호사회; 유럽변호사회; 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LegalTech;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Model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 Duty of competence; Duty of communication; Duty of confidentiality; Lawyer’s ethics; ABA(American Bar Association); CCBE(Le Conseil des Barreaux Européens)
제목
변호사의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윤리규범 -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
제목 (타언어)
Lawyer’s Professional Ethics in Using AI
저자
강윤희
발행일
2023-07
저널명
경영법률
권
33
호
4
페이지
43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