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Rechtsbehelfe von Verbrauchern bei Vertragswidrigkeit in Kaufverträgen

초록

이 논문은 소비자매매법의 제정을 바라면서 매도 사업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입법적으로 검토한 글인데, 소비자의 구제수단과 그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얻어진 입법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에게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 소비자는 추완청구, 대금감액,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권리를 가지며 이들 권리는 양립할 수 있는 이상 경합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입법사항 1). 다음으로 부적합한 이행에 대한 소비자의 추완청구권은 이행우선과 계약유지의 원칙, 현실의 거래실무 등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하며(입법사항 2) 다른 구제수단에 우선하는 구제수단으로서 입법되어야 한다(입법사항 3, 4). 한편 매수 소비자는 하자 등의 부적합한 이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의 권리를 갖게 되는데, 양 권리는 선택적 관계로 구성되어야 한다(입법사항 5). 또한 추완청구,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별도의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는 하자손해와 하자확대손해 여부에 따라 입법할 것을 제안하였다(입법사항 6). 이상의 소비자 구제수단의 요건⋅내용과 비교하여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제안은 다소 논쟁의 여지를 갖고 있다. 먼저, 계약부적합에 따른 구제수단을 행사함에 있어서 매수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책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인데, 본 연구는 소비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하였다(입법사항 7). 다음으로 소비자권리의 행사기간(장단)과 그 기산방식 등에 관하여 본 연구는 ‘2년의 주관적 기산 + 5년의 객관적 기산 방식’(제1안)과 ‘3년의 객관적 기산’ 방식(제2안)을 제안하였는데, 제1안을 최종적으로 지지하고 있다(입법사항 8). 다만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주관적 기산 하의 3년, 객관적 기산에 따른 10년의 권리행사기간을 제안하였다(입법사항 10). 그리고 본 연구는 현행민법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이 제척기간으로 파악되는 것과 달리 소비자의 추완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로 구성해 보았다(입법사항 9). 끝으로 계약부적합의 주장ㆍ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하자 등의 계약부적합을 주장ㆍ증명하되, 인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부적합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인도 당시부터 하자의 존재를 추정하여 소비자의 증명곤란을 완화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입법사항 11).

키워드

소비자매매계약; 계약부적합성; 담보책임; 대금감액청구권; 추완청구권; Verbrauchervertrag; Vertragswidrigkeit; Gewährleistungshfaftung; Preisminderung; Nacherfüllung
제목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제목 (타언어)
Rechtsbehelfe von Verbrauchern bei Vertragswidrigkeit in Kaufverträgen
저자
김상중
DOI
10.22820/jcl.9.3.202308.9
발행일
2023-08
저널명
소비자법연구
권
9
호
3
페이지
9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