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 Focused on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초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시료에 대한 DNA감식을 통하여DNA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서 DNA 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서 헌법상 보호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지만헌법상 요구되는 기본권제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수형자 등과구속피의자 등의 DNA시료를 채취ㆍ감식하고, 이를 통해 DNA정보를 획득ㆍ이용하는 국가의 행위를정당화하는 DNA법은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기본권제한적 법률에 대해서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 특히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키워드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Biometric informationGenetic information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보호신체정보유전자정보
제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 Focused on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저자
이준일
발행일
2011
저널명
인권과 정의
422
페이지
83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