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A Study of Interpretation of Private liability for Accidents led by Level 3 Autonomous Vehicles

초록

현행 자배법상의 운행지배 개념과 운행자책임은 사람에 의한 차량 지배와 통제가 전제가 된 개념이다. 사람에 의한 운전이 아니고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한 운행이 이루어지는 레벨 3 자율주행모드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배법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수동모드에서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운행지배를 하며 따라서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조건을 충족한 자율주행모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제조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는 의무보험 및 유한배상으로서의 제조물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배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모드에서 보유자는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일반적인 운전상의 주의의무 이행 의무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주의의무(대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운전상 주의의무라 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인위적으로 자율주행모드를 선택했거나 수동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운행지배성에 대한 다원화된 책임법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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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f Interpretation of Private liability for Accidents led by Level 3 Autonomous Vehicles
저자
박세민
DOI
10.24886/BLR.2019.3.33.1.179
발행일
2019
저널명
기업법연구
33
1
페이지
179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