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

Wirksamkeit der Vereinbarung der monatlichen Abschidzuschussauszahlung und Rechtscharakter des Geleisteten
  • 하경효

초록

최근 들어 연봉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 퇴직금분할지급약정과 관련하여서는,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이라는 퇴직금의 기능과 퇴직금지급관련 현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판례와 학설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0.5.20. 선고 2007 다 90760 판결)로 관련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으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태도에 대하여는 이후 수많은 판례평석이 발표되면서, 여전히 학계에서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판례 전후의 논의내용을 간략히 검토 정리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며, 상계도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의 판례태도와 동일하다. 다만,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해석론이 아닌 법정책적으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키워드

퇴직금분할지급약정퇴직금중간정산부당이득비채변제퇴직금상계Vereinbarung der manatlichen Abschiedzuschussauszahlungvorzeitliche Abschiedzuschussauszahlungungerhtfertigte BereicherungLeistung der NichtschuldAufrechnung von Abschiedzuschuss
제목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
제목 (타언어)
Wirksamkeit der Vereinbarung der monatlichen Abschidzuschussauszahlung und Rechtscharakter des Geleisteten
저자
하경효
발행일
2011
저널명
고려법학
63
페이지
1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