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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인공지능(AI)이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가능한 국제조약 (가칭 AI 윤리조약)의 틀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 논문은 기존에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2019년 European Commission의 인공지능 윤리지침, 2019년 OECD의 인공지능 권고, 2021년 UNESCO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채택한 문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관련 지침과 현행 법령 및 관련 양자협정 역시 참고로 하였다. 둘째, 이를 통하여 AI 시스템이 전체 수명주기 동안 준수하여야 할 공통적이며 중심이 되는 원칙으로서 인권보호, 민주주의 정신과 법의 지배 존중 그리고 배분적 정의 등을 추출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AI 윤리” 관련 조약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는 조항, 조약상의 의무를 국내법과 규칙으로 이행할 의무,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할 조항, 윤리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후구제에 관한 조항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존중에 관해서 AI 윤리조약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들에 언급된 기본 원칙들에 근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AI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AI 시스템 전체 수명주기 동안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 조약상의 의무는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AI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여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변형가능할 것이다. 다시 한번 AI 시스템이 갖는 상반된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AI 시스템은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번영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AI 시스템의 잘못된 운영은 인권보호, 민주주의 정신과 법의 지배 원칙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공동체가 가까운 미래에 AI 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윤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채택한다면 관련 법적 문제들은 보다 투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키워드
- 제목
- 국제적 권고ㆍ지침 분석에 바탕을 둔 “인공지능(AI) 윤리” 관련 국제조약안의 모색
- 제목 (타언어)
- Research on a Possible International Framework Treaty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Relevant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 저자
- 박기갑
- 발행일
- 2022-12
- 저널명
- 국제법학회논총
- 권
- 67
- 호
- 4
- 페이지
- 121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