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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민사책임 제도와 관련한 본질적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 김용재;
- 강영기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기업과 투자를 둘러싼 제반 법제와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이 할 수 있는 객관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권한에 대비하여 균형 있는 민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적정한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부여된 권한과의 관계에서 비례와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3년 비례책임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우리나라 법제는 본질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권한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논문은 외부감사 관련한 현행 제도를 개관하고(Ⅱ), 법률상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이 불균형적인 본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한 후(Ⅲ),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Ⅳ)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이상의 논의를 압축한 결론 부분이다(Ⅴ). 이 논문은 우리나라 외부감사인 민사책임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고, 책임의 범위와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어 있음을 기술하였다.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엄중해지다보면 유능한 회계인력의 유출, 감사보수의 인하, 감사업무 회피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며, 자본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신뢰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2018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2025년 현재에도 외부감사법은 투자자 보호와 외부감사인 책임의 균형적 접근 보다 투자자의 무조건적인 보호와 외부감사인에 대한 편면적 규제에 치우침으로써, 종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외부감사인의 엄격한 민사책임 법제의 완화라는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외부감사인 책임의 합리적 제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엄격화, 비례책임의 실질적 적용, 기업지배구조 내 감시자 역할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때에는 자본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고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어 궁극적으로 회계시장의 품질이 향상되고, 투자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사태가 미연에 방지됨으로써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실현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외부감사인의 민사책임 제도와 관련한 본질적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 제목 (타언어)
- Essential Problems Related to the Civil Liability Regime for External Auditors and Suggestions to Future Reform
- 저자
- 김용재; 강영기
- 발행일
- 2026-01
- 유형
- Y
- 저널명
- 경영법률
- 권
- 36
- 호
- 2
- 페이지
- 143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