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의 시행과 퇴직연금 보험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Rights to Receive Benefits in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Contracts

초록

퇴직연금 보험계약과 퇴직연금 신탁계약만이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으로 인정된 이유를 고려할 때 신탁기관에 대한 자행예금의 예외적 허용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신탁법상 명백한 무효행위이며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신탁재산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개정 신탁법 제24조의 내용이 보험계약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부 신탁기관이 퇴직연금 보험계약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의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이 보험업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추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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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제도의 시행과 퇴직연금 보험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Rights to Receive Benefits in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Contracts
저자
박세민
발행일
2012
저널명
고려법학
65
페이지
185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