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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의 시행과 퇴직연금 보험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Rights to Receive Benefits in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Contracts
초록
퇴직연금 보험계약과 퇴직연금 신탁계약만이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으로 인정된 이유를 고려할 때 신탁기관에 대한 자행예금의 예외적 허용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신탁법상 명백한 무효행위이며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신탁재산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개정 신탁법 제24조의 내용이 보험계약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부 신탁기관이 퇴직연금 보험계약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의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이 보험업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추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Retirement Pension;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Contract; Employee's Rights to Receive Benefits; Asset Management Service Contract; General Account; Unique Account; Bank's Own Deposit; Trust Property; Trust Act; Bankrupt Estat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퇴직연금; 퇴직연금 보험계약; 근로자의 수급권; 자산관리계약; 일반계정; 고유계정; 자행예금; 신탁재산; 신탁법; 파산재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목
- 퇴직연금 제도의 시행과 퇴직연금 보험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Rights to Receive Benefits in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Contracts
- 저자
- 박세민
- 발행일
- 2012
- 저널명
- 고려법학
- 호
- 65
- 페이지
- 185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