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산법상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재산 매각

The Sale of a Debtor's Business through Section 363 in a Chapter 11 Case
  • 윤남근

초록

미국 파산법 § 363은, 회생·파산절차의 관리인(trustee)이 통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 재단에 속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변론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도산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재정적 파탄에 처한 대기업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다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Lehman Brothers, General Motors, Chrysler 등 초거대 다국적기업들도 2008년과 2009년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재산 및 영업 전부를 매각하였다. 기업회생절차를 규율하는 Chapter 11은 채무자가 권리자들의 표결과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확정되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의 감경과 변제기의 유예를 받고 장기간에 걸쳐 그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것을 기업회생의 기본형으로 전제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Chapter 11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 363에 의한 자산매각의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이 규정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대기업이 § 363에 의한 자산매각을 선호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계속기업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절차가 간이하며, 매수인이 승계책임(successor liability)의 부담을 떠안지 않고 핵심영업만을 양수할 수 있는 등 채무자와 매수인 모두에게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 363에 의한 자산매각의 인가 기준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을 소개하고 Lehman Brothers, General Motors, Chrysler가 § 363에 의한 자산매각을 통하여 재정파탄을 극복하고 계속기업으로 재건되는 과정과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상세히 논하였다. § 363에 의한 자산매각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실무는 우리나라 채무자회생·파산법 제6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해석론 및 입법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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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파산법상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재산 매각
제목 (타언어)
The Sale of a Debtor's Business through Section 363 in a Chapter 11 Case
저자
윤남근
DOI
10.22825/juris.2014.1.30.004
발행일
2014
저널명
사법
1
30
페이지
137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