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협정 상 국제시장메커니즘에 대한 검토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under the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초록

2015년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은 국제시장메커니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 교토의정서 하에서는 청정개발메커니즘, 공동이행, 배출권거래제도 등으로 불리우는 교토메커니즘이 도입이 되어서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속서 I 국가의 의무 이행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구분이 없이 공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파리 협정 하에서는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국가적 기여 (NDC)의 이행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럭을 하거나 제6조 4항 상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간의 협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시장메커니즘은 상당수의 국가들이 활용을 예정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 해외 감축을 통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등 활발한 활용이 예상된다.

키워드

파리협정국제시장메커니즘국가적기여협력적 접근법파리협정 제6조Paris Agreement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Article 6 of Paris AgreementCooperative Approaches
제목
파리 기후변화협정 상 국제시장메커니즘에 대한 검토
제목 (타언어)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under the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저자
정서용
DOI
10.18703/silj.2018.12.25.2.121
발행일
2018
저널명
서울국제법연구
25
2
페이지
121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