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The Need for Statutes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n South Korea

초록

최근 국민들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심리상담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개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비전문 심리상담사들로 인한 피해보고 수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전문 심리상담사들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하는 국내의 현행 심리상담 법령을 점검하고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의 해외 심리상담 관련 법령을 상호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의 심리상담 법령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미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의 경우는 전문상담사법, 심리사법, 결혼및가족치료사법, 임상사회복지사법 등 다양한 심리상담 관련 법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국가의 경우, 너무 많은 심리상담 관련 법은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기에 본 원고에서는 미국의 법령보다는 독일, 대만, 일본과 같은 통일된 성문법 국가의 법령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국내의 심리상담 영역분야 종사자들 스스로의 자정작업의 중요성과 전공 교과와 수련의 표준화 등의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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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제목 (타언어)
The Need for Statutes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n South Korea
저자
이상민
DOI
10.23844/kjcp.2020.02.32.1.547
발행일
2020
저널명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
1
페이지
547 ~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