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심리상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stablishing Legal Grounds for Invigorating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초록

본고는 민간 심리상담 관련 발의된 신창현 의원의 법안과 그에 대한 입법부(국회 입법조사관)와 행정부(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검토, 분석한 후, (사)한국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에서 제안한 모법 형태의 심리상담 관련 제정법을 상호 비교하였다. 심리상담 관련 제정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그 대안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하여 기존 심리상담 관련 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 역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분야의 법제화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전략으로 심리상담 법안 관련 담론 형성, NCS 기반 인증프로그램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키워드

심리상담심리상담 법안국가직무능력표준보건복지부국회CounselingCounseling lawNational Competency Standards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the National Assembly
제목
민간 심리상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목 (타언어)
Establishing Legal Grounds for Invigorating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저자
성현모이상민
DOI
10.15703/kjc.22.4.202108.1
발행일
2021
저널명
상담학연구
22
4
페이지
1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