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아바타의 인격에 대한 법이론적 논의 - 헌법상의 인간과 인격을 중심으로 -

Eine rechtstheoretische Diskussion zur Personalität der Avatar im Metaverse

초록

메타버스의 구현 수준이 높아지면서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가 고유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아바타의 인격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헌법상 인간과 인격과 그 법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은 육체-영혼-정신의 일체로 이러한 인간이 인격을 보유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성격을 넘어 상호관계적 의미에서의 인격을 의미한다. 인격의 상호관계성은 인격체에게 주체성과 사회적 성격을 부여하고 결국 인간이 인격자로서 그의 정체성을 보장받는다는 데에 이르게 된다. 한편 인격을 보유하는 인간이라는 인간중심적 인격모델에 반대되는 탈인간중심적 인격모델 및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는 법학의 추구하는 본질과 가치와의 이질성을 들어 비판하였다. 또한 인간과 인격을 구별한다는 것이 곧바로 탈인간중심적 인격으로 이어지지 않음도 설명하였다. 아바타가 인격체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용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통해 각종 침해에 대응할 수 있다. 아바타에게 법인과 같이 기술적으로 인격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로서 아바타가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 인격권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인격침해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Metaverse; Avatar; Personalität; Posthumanismus; 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 메타버스; 아바타; 인격; 포스트 휴머니즘; 일반적 인격권
제목
메타버스 아바타의 인격에 대한 법이론적 논의 - 헌법상의 인간과 인격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Eine rechtstheoretische Diskussion zur Personalität der Avatar im Metaverse
저자
계인국
발행일
2024-03
저널명
고려법학
호
112
페이지
1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