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연구-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회사 간 국내 자회사 주식 이전행위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ax Issues Relating to Income Derived from the Transfer of Shares of a Korean Corporation Arising from the Restructuring of a Foreign Business Group— Focusing on the Transfer of Shares in a Korean Subsidiary among Mercedes-Benz Group Companies —

초록

이 연구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구 다임러 그룹)의 기업구조개편(Project Future) 과정에서 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대한민국 과세권 귀속 여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모회사인 Daimler AG(DAG)가 자회사인 Mercedes-Benz AG(MBAG)에 내국법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MBK)의 발행주식을 신주 부여 없이 이전한 사례를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해당 MBK주식의 이전을 유상이전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세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논증하였다. 첫째, 독일 다임러 그룹의 구조개편은 DAG가 그 승용차 및 밴 사업부문을 MBAG에게 이전하고, MBAG로부터 신주를 교부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MBK주식이전은 독립적 무상거래가 아니라 사업양도 합의의 이행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이 구조개편이 사업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사업용 자산 일부의 이전행위인 MBK주식 이전 또한 유상성을 가진다. 둘째, 물적분할 이후 벨기에 등 해외 자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형식을 취하여 MBAG 신주를 교부받으면서 이전한 반면, MBK주식 등은 신주 부여 없이 이전한 것은 가장행위(假裝行為)에 해당한다. 당사자인 DAG와 MBAG의 진정한 의사는 DAG가 해외 자회사 지분을 한 덩어리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MBAG 발행신주를 교부받는 데 있으므로 MBK주식 이전 또한 해외 자회사 지분 이전 행위의 구성부분으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한다. 셋째, 다른 해외 자회사 주식 이전과 분리하여 DAG가 MBAG에게 MBK주식을 이전하면서 신주를 부여받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대한민국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독일 세법상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은 대한민국의 조세부담 1,250억원을 피하려는 목적 외에는 설명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주 부여 없이 MBK주식을 이전한 행위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되고 신주를 부여받고 이전한 행위로 재구성되어야 마땅하다. 이 연구는 “MBK주식 이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 제9호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그 이전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한・독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적용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키워드

Keywords: Corporate Restructuring; Business Transfer; Hive-down(Ausgliederung); Contribution in Kind(Sacheinlage); Sham Transaction; Substance-over-Form; Hidden Contribution (verdeckte Einlage).; 기업구조개편; 물적분할; 현물출자; 사업양도; 가장행위; 실질과세원칙; 숨은 출자
제목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연구-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회사 간 국내 자회사 주식 이전행위를 대상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ax Issues Relating to Income Derived from the Transfer of Shares of a Korean Corporation Arising from the Restructuring of a Foreign Business Group— Focusing on the Transfer of Shares in a Korean Subsidiary among Mercedes-Benz Group Companies —
저자
신호영
DOI
10.17324/ifakjl.42.2.202606.001
발행일
2026-06
유형
Y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권
42
호
2
페이지
1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