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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재보험법상 자녀가 유족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18세 미만’ 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선순위의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처 또는 60세 이상의 남성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자녀에 대하여 ‘18세 미만’이라는 연령제한, 그리고 그 연령제한을 예외없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현행 교육 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 배경이 되었던 대가족 제도는 붕괴되어 핵가족화된 지 오래이며, 급속하게 변화된 가족 제도와 이혼 등의 증가로 자녀의 경우 선순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로부터 부양받기 곤란하여 생계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급체계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법 및 노동법에서 자녀의 수급자격과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였고, 연소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의 연령기준을 비교․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논의와 문제점의 검토를 통해서 수급연령기준과 지급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Survivors' Pens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hildren’s Entitlement of Benefit; Age Norm(under 18); Payment System of Survivors' Pension;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 자녀의 수급자격; 연령제한(18세 미만); 유족보상연금 지급체계; Survivors' Pens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hildren’s Entitlement of Benefit; Age Norm(under 18); Payment System of Survivors' Pension
- 제목
- 산재보험법상 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기준과 지급체계에 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Children’s Entitlement of Benefit and Payment System in the Survivors' Pension Scheme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s
- 저자
- 강선희
- 발행일
- 2011
- 저널명
- 산업관계연구
- 권
- 21
- 호
- 2
- 페이지
- 109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