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 범위

Scope of participation of the person under arrest, etc. in the process of confiscation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초록

‘최근 숨진 서울동부지검 수사관 소유의 휴대전화’ 및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국회 CCTV’ 등의 압수수색인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 범위와 관련 다툼이 있었다. 일반 물건과 달리 디지털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장매체 자체 또는 하드카피 이미지를 반출하여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및 출력하는 전체 과정에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현장 및 현장 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경우 참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영장집행 단계별 참여권자가 누구이고 참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②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③임의제출 받은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에 기억된 범죄와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추출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는지 등을 국내․외 법령, 관련 판례, 논문, 현장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참여권자참여의 취지압수당사자의 참여 범위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the right to participatethe purpose of participationand the scope of participation of the confiscated parties
제목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 범위
제목 (타언어)
Scope of participation of the person under arrest, etc. in the process of confiscation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저자
이규봉권헌영
발행일
2020
저널명
치안정책연구
34
4
페이지
37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