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경과실 공무원의 역구상권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와 사경제의 주체 기준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Reimbursement of Public Officials with Ordinary Negligence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초록

대상판결은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역구상권을 인정한 판결로서, 그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은 인정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의료과오에 관한 선행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국가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역구상권의 법리적 근거에 관하여는 두 가지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대상판결은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확정판결에 따른 변제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甲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서 비채변제의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과 국가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甲의 출연에 의하여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와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의한 이원적 구성으로 충분하였다. 확정판결에 기한 비자발적 변제에 비채변제 법리를 적용한 것은, 변제의 자발성을 비채변제 적용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프랑스 개정민법전, 스위스 채무법, DCFR 등의 비교법적 경향에 비추어도 적절하지 않다. 둘째, 대상판결은 공중보건의의 의료행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으나, 개별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는 그 내용이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법상 진료계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만일 민법이 적용되었다면, 이 사안은 사용자책임에서의 역구상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나아가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역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어, 비교법적으로 독일 공무원법, 오스트리아 피용자책임제한법 등을 참고하여 역구상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키워드

국가배상; 경과실 공무원; 역구상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사경제의 주체; State compensation; Public official with ordinary negligence; Right of reimbursement; Payment without obligation conforming to moral standards; Private economic actor
제목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공무원의 역구상권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와 사경제의 주체 기준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제목 (타언어)
Reimbursement of Public Officials with Ordinary Negligence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저자
여성곤; 김제완
발행일
2026-04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권
33
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