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개정에 대한 제언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Provisions on Audiovisual Works

초록

이 논문은 영상저작물 분야에서 창작자와 실연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구름빵’, ‘검정고무신’, ‘오징어 게임’ 사례에서 보듯이, 저작물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작자들이 일회성 대가만 받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은 매절계약 관행과, 특약이 없는 경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된다고 추정하는 현행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에 있다. 이 논문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일찍이 정당보상청구권과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한 독일의 저작권법과 유럽연합의 2019년 DSM 지침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개관한 후,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들을 짧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창작자에게 정당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창작자가 받은 대가와 저작물이용으로 인한 수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들은 정당보상 또는 추가보상 중 어느 하나만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그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저자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개정하여,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계약상 정당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재송신·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들에게 직접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당보상청구권의 포기·양도를 금지하고, 창작자단체를 통한 권리행사와 저작물이용자측의 정보제공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정당보상청구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영상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키워드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법 개정안; 정당보상청구권; 추가보상청구권; Audiovisual Works; Special Provisions on Audiovisual Works;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Fair Remuneration Right; Additional Remuneration Right
제목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개정에 대한 제언
제목 (타언어)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Provisions on Audiovisual Works
저자
안효질
발행일
2026-01
유형
Y
저널명
경영법률
권
36
호
2
페이지
281 ~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