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정보통신보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urity legal system’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초록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보화 능력이나 환경이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와공격이 가장 빈번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보화의 순기능을 위해 각종 물적 기반구축과 진흥에 방점을 두던 시기와는 다르게 정보화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화나 법령의 정비 문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제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 변화의 중심에서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은 개념의 재검토와 체계의 재구성이고, 이후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론적 배경에 따라 우선 법제와 정책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런 조치가 필요한가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의 하나로 ‘정보보호정책기본법’이라는 신규입법을 이 글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Adverse Effects of the Informatization; Information Protection; Information Security; Legal System for Information Security; Framework Act on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 제목
- 정보통신보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urity legal system’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 저자
- 권헌영
- 발행일
- 2015
- 저널명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권
- 25
- 호
- 5
- 페이지
- 1269 ~ 1279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정보보호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1 페이지
- ISSN
- E 2288-2715
P 1598-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