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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우자상속은 피상속인, 배우자, 혈족상속인, 상속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이에 대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우자상속에 관한 논의에서 (배우자)상속의 근거에서 출발하여 관련당사자들의 이해충돌을 직시하며 기존의 제도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입법론적 제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필자가 이 글에서 제안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상속의 근거는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유재산의 청산과 생존배우자의 생활보장에 있다; 관련당사자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특히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의 긴장관계를 고려하여 이해의 조정을 도모해야 한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이 자기희생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고, 기회비용과 지출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해석론으로 청산의 측면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을 발휘해야 하며, 부양의 측면에서 혼인공동체의 연장효로서 사별이 없었다면 누렸을 생활환경과 생활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입법론으로 현행의 상속분 5할 가산을 유지하면서 이와 선택적으로 「혼인재산」의 청산 또는 부양분(부양의무의 연장)의 청구 및 잔여재산의 ‘균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키워드
Spouse’s Inheritance; Blood Line Inheritance; The spouse's Housework; Liquidation and Support; Basis for Inheritance; 배우자상속; 혈족상속; 가사노동; 청산과 부양; 상속의 근거
- 제목
- 배우자상속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Spouse’s Inheritance
- 저자
- 지원림
- 발행일
- 2022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100
- 페이지
- 673 ~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