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본 논문은 「보성전문학교의 민사소송법 교육-당시 강사 및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보성전문학교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에 즈음하여, 보성전문학교 초창기인 1905년부터 1919년 3.1 독립운동 전에 있었던 민사소송법을 가르친 강사(교수)와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보성전문학교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법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우선 Ⅱ.항에서 1905년 전후의 복잡한 시대적 상황을 보았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최초의 국제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개국에 대한 압박이 증대되었고, 국내적으로도 개화, 동학혁명 등의 상황을 정리했다. 그 와중에 독립과 부국강병을 위하여 각종 학교의 설립 상황 특히 1905년 보성전문학교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았다. Ⅲ.항에서는 「보성전문학교 시절의 민사소송법 수업, 강사 및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보성전문학교 전체 개설 교과목 및 강사 등을 검토하였고, 그 후에 보성전문학교의 민사소송법 수업 내용, 교과서 및 강사 등을 세밀하게 보았다. 당사 강사로는 판사와 변호사 등을 한 홍재기, 최진과 보성전문학교 교수와 다양한 법에 관련된 저술활동을 한 주정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Ⅳ.항에서는 Ⅲ.항에서 검토한 홍재기 명의의 민사소송법(제1편), 최진 명의의 민사소송법(제1편)과 주정균 저술의 민사사송법(제2편)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과 용어 등을 중심으로 현재와의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Ⅴ.항에서는 지금까지의 검토한 내용에 기초하여 보성전문학교 초창기 법학교육의 의미와 강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를 재평가하고, 이것을 초석으로 하여 120년의 역사를 가진고 있는 국내 최고의 법학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향후 국제적 로스쿨로 도약할 것을 기원하면서 마무리 하였다.
키워드
- 제목
- 보성전문학교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 -당시 강사 및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ivil Procedure Education at Boseong College -Focusing on Instructors and Textbooks of the Time-
- 저자
- 정영환
- 발행일
- 2025-08
- 저널명
- 저스티스
- 권
- 209
- 페이지
- 200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