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ffectiveness of Prior Waiver Agreements on the Right of Reten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34043, Decided on January 24, 2018 -

초록

대상판결은 유치권자인 도급인이 유치권 발생 전에 미리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한 경우이는 유효하며,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해도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고 그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유치권의 성립과 발생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물권법의 여러 일반원칙 및 유치권의 법적 성질과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특약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기한 물권 포기의 효력을 과도하게확대하는 것으로써 형식주의와 공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물권법의 특성에 배치된다. 이에 판례가 유치권의 사전 포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대상판결과 같이 사전 포기 특약만으로 당연히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유치권 사전 포기와 배제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아래에서는 대상판결에 나타난 쟁점을 바탕으로 유치권 사전 포기가 우리 법체계의 어떠한 부분과 맞지 않는지, 유치권 포기 특약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나아가 해당 특약이 다른 의미의 합의로서의 성격은 없는지, 특히화해계약이나 제소전화해와는 무엇이 다른지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키워드

유치권 사전포기; 화해; 물권법정주의; 강행규정; 법정담보물권; 대세효; Prior Waiver of Right of Retention; Settlement; Numerus Clausus Principle(in Property Law); Mandatory;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Erga Omnes Effect
제목
유치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The Effectiveness of Prior Waiver Agreements on the Right of Reten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34043, Decided on January 24, 2018 -
저자
송채은; 김제완
발행일
2025-09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권
28
호
3
페이지
205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