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적 여성주의와 성노동론 여성주의의 대립과 화해가능성

Reconciling Abolitionist Feminism and 'Sex Work' Feminism Based on Empirical Research

초록

여성주의 이론은 개별성매매행위를 성착취 및 성차별로 보아 성매수자를 처벌하되 그 착취와 차별의 피해자는 면책하자는 금지주의적 여성주의 캠프와 사회적 성차별의 피해자인 성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이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성매수자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성노동론’ 여성주의로 나뉘어져 있다. 이 분열을 회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사회적 인과관계와 개인적 인과관계를 구분하고 금지주의적 여성주의 입장을 2014년 유럽의회 결의와 2006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표창된 경험주의적인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즉 자발적 성매매가 사회적 성차별의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가해-피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되 자발적 성매매의 합법화는 강제적 성매매나 성차별적 인식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성노동자들의 복지와 안전이라는 법익과 강제적 성매매나 성차별의 잠재적 피해 예방이라는 법익을 실증적으로 형량하여 최적화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

키워드

여성주의성매매성노동스웨덴식 모델비형사화feminismprostitutionsex workSwedish modeldecrminalization
제목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적 여성주의와 성노동론 여성주의의 대립과 화해가능성
제목 (타언어)
Reconciling Abolitionist Feminism and 'Sex Work' Feminism Based on Empirical Research
저자
박경신
DOI
10.36532/kulri.2018.90.233
발행일
2018
저널명
고려법학
90
페이지
233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