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조세제도 및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System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초록

이 연구는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와 그 기본원칙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조세입법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살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및 기본원칙의 특징 및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연방은 연방세, 지역세 및 지방세를 구별하여 각 조세에 대하여 각급 입법자가 규율하면서도, 조세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방통합조세법에서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국세에 대한 독립성이 강조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의 독립성이 강조되므로 납세자는 중복된 세무간섭의 위험에 노출된다. 러시아연방의 조세법 및 세무행정의 통일성 확보 노력은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편의를 위하여 조세입법 및 세무행정의 조정의 필요를 시사한다. 둘째, 연방통합조세법은 조세의 범위에 러시아연방의 세금,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조세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강제적 귀속을 가져오는 제도를 조세법 기본원칙의 지배 아래 두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연방의 조세 정의는 여러 성격의 부담금 부과가 세금 부과와 같은 정도의 명확하고 엄격한 규율 아래에 있는지 의심스러운 우리나라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방통합조세법은 과세와 징수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세법원칙과 절차규정을 포함한다. 러시아연방 조세법의 기본원칙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명확성 요구가 과세절차규정에도 미치는 점, 조세법규의 내용이 모호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새로운 규정이 종전 규정에 비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명확한 과세절차규정이 납세자의 절차권 보장에 보탬이 될 것인 점,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보장인데 유리한 사항의 소급효 부여는 납세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법규의 입법에도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입법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또한 납세자 유리해석원칙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조세법규 해석 및 입법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키워드

Tax Code of Russian Federation; Tax Legality Principle; Tax Equality Principle. Principle of Favorable Interpretation for the Taxpayers; Anti-Arbitrary Taxation Principle; 러시아연방통합조세법; 과세요건 및 과세절차 법정주의; 납세자 유리해석원칙; 조세평등주의; 근거과세 및 기본권행사 방해금지 원칙
제목
러시아연방 조세제도 및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Tax System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저자
장휘진; 신호영
DOI
10.17324/ifakjl.40.2.202406.006
발행일
2024-06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권
40
호
2
페이지
179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