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최소보장임대료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합547011 판결 -
Rent Adjustment under Article 628 of the Korean Civil Code in Commercial Leases with a Minimum Guaranteed Rent Clause
- 신명숙;
- 김제완
초록
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합547011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최소보장임대료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에서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이 제한되었던 사실과 호텔업 전반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호텔도 당초 예상하였던 것에 비해 매출이 저조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소보장임대료 약정의 존재, 과거 유사한 감염병 이나 관광객 감소 등의 전례 등을 고려하여 차임감액청구를 배척하였다. 최소보장임대료 약정은 당사자간 이익과 위험을 상호 분담하기 위한 위험분담 장치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매출 변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유례없는 상황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최소보장임대료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으로 차임감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민법」 제628조가 가지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과 그 조정기능을 과도하게 축소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소보장임대료 약정과 차임증감청구권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하에서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키워드
Minimum Guaranteed Rent; Right to Request Rent Reduction; Foreseeability; COVID-19; Change of Economic Circumstances; 최소보장임대료; 차임감액청구권; 예견가능성; 코로나19; 경제사정의 변동
- 제목
- 최소보장임대료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합547011 판결 -
- 제목 (타언어)
- Rent Adjustment under Article 628 of the Korean Civil Code in Commercial Leases with a Minimum Guaranteed Rent Clause
- 저자
- 신명숙; 김제완
- 발행일
- 2026-03
- 유형
- Y
- 저널명
- 경희법학
- 권
- 61
- 호
- 1
- 페이지
- 199 ~ 237
- 언어
- KOR
- 출판사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9 페이지
- ISSN
- P 122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