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건 형사사법절차상 전자(화)문서의 문서성에 대한 고찰

Review on the Documentability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Procedure of Minor Traffic Offenses

초록

이 논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과 그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이 실무상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전자문서와 참고인 등 수사 협조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한 전자화문서의 문서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하에서 종이로 작성된 수사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유통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가 문서로서의 증거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이 현행과 같이 경찰관이 작성하여 전자서명하고, 둘째, 참고인,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조서에 확인자의 서명 날인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며,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도 제출자인 민원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전자화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과 전자화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에 따른 시설완비 및 교육 이수 등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형사법의 검토 및 해석이 필요하다. 향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전자(화)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더 이상 종이문서를 생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Electronic DocumentElectronized Documentand the Documentability of an Electronic (Electronized) Document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전자문서전자화문서전자(화)문서의 문서성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제목
단순 교통사건 형사사법절차상 전자(화)문서의 문서성에 대한 고찰
제목 (타언어)
Review on the Documentability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Procedure of Minor Traffic Offenses
저자
박수호이상진
DOI
10.22816/polsci.2019.19.1.002
발행일
2019
저널명
경찰학연구
19
1
페이지
33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