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조례 분석

Analysis of the Board of Education's Ordinance on the Use of Closed School Property

초록

조례는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담긴 규범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기본 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시·도 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조례 제정·개정 시 고려할 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와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 내 폐교재산과 관련한 조항의 구성 및 내용분석을 통해 폐교재산 활용 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자치법규시스템에서 2025년 5월 현재 제정된 29개의 교육청 조례 전체를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기본사항, 규범적 사항, 실효적 사항, 적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조례 입법 평가 시행,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뤄줄 것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Closed Schools; Utilization of Closed Schools; Utilization and Oper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Ordinance; Lifelong Education; 폐교; 폐교활용; 폐교재산 활용 및 운영 조례; 조례; 평생교육
제목
시·도 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조례 분석
제목 (타언어)
Analysis of the Board of Education's Ordinance on the Use of Closed School Property
저자
전예니; 조대연
발행일
2025-09
유형
Y
저널명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권
25
호
9
페이지
550 ~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