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관련 법안의 경과규정: 현업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향 탐색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Counseling-related Bills: Exploring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Professionalism While Minimizing Confusion in the Current Counseling Market
  • 성현모; 
  • 안성희; 
  • 김보람; 
  • 이상민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업 심리(상담)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생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을 경과조치에 의해 수여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난립하는 민간자격증의 문제, 신뢰할 수 없는 민간상담센터에 대한 이슈,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화의 필요성 등 심리(상담)사와 관련하여 최종윤, 전봉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의 입법 방향성을 우선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법안들에서 제시하는 경과규정과 법안의 비용추계를 통해 경과조치에 따라 신생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을 수여받게 되는 최소/최대 인원을 추정하여 현업 공공 및 민간의 심리상담 시장의 규모를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후 핀란드와 미국의 심리상담 인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심리상담 인력을 추정하였다. 나아가 대만과 일본의 경과조치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의 방향성에 맞게 경과규정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을지 제안하였다.

키워드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Transitional Provision; Transitional Measure; Professionalism; Private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심리상담사법; 경과규정; 경과조치; 전문성; 민간심리상담센터
제목
심리상담 관련 법안의 경과규정: 현업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향 탐색
제목 (타언어)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Counseling-related Bills: Exploring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Professionalism While Minimizing Confusion in the Current Counseling Market
저자
성현모; 안성희; 김보람; 이상민
DOI
10.15703/kjc.23.4.202208.13
발행일
2022
저널명
상담학연구
권
23
호
4
페이지
13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