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 김재두;
- 박세민;
- 양지훈
초록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수탁자가 보험금을 수령·관리하고 수익자에게 사전에 설계된 방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인하여 제도 도입이 지연되었는데,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2024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 배경에는 급격한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체계적인 부의 이전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자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수익자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하여 탕진할 위험을 방지하고, 도산격리 기능을 통해 유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기능으로 꼽힌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유언대용신탁의 일환으로서 절세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수탁 요건은 3,000만 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에 한정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제 개선 및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치매·간병 보험의 보험금까지 신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수익자 범위를 형제자매나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모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계약대출 제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험설계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신탁 권유가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자격규제에 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키워드
- 제목
-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 제목 (타언어)
- A Legal Study on Measures to Revitalize Insurance Claim Trusts
- 저자
- 김재두; 박세민; 양지훈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선진상사법률연구
- 호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