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이용자의 정보제공의무

Us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초록

집중관리단체가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을 권리자에게 정확히 분배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저작물 이용은 이용자의 관리 영역 내에서 이뤄지므로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의 협조 없이는 저작물 이용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이용자가 스스로 집중관리단체에 저작물 이용 정보를 상세히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서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이용자가 이용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1965년 제정된 「저작권집중관리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물 목록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2016년 전부개정된 「집중관리단체법」 은 구법보다 상세하게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집중관리단체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서도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일부는 원래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두 배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 외에 독일 판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 민법 제24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의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집중관리단체지침」(Directive 2014/26/EU) 제17조도 이용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만도 1997년 제정되고 2010년 전부개정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법」 제37조에 이용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의 위반 시 집중관리단체가 이용허락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 정보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용량에 따른 정확한 사용료의 징수는 불가능하고, 사용료를 포괄방식에 따라 징수한 경우에도 그 수입을 권리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작권 사용료를 정확히 징수하고, 그것을 저작자에게 정확히 분배하는 것이야말로 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기초라고 볼 것이다. 이 논문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이용자의 정보제공의무의 범위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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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상 이용자의 정보제공의무
제목 (타언어)
Us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저자
안효질
DOI
10.17252/dlr.2022.46.4.001
발행일
2022-12
저널명
법학논총
46
4
페이지
3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