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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허용요건 —EU의 GDPR과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 규율 내용과 시사점—
초록
본 논문은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허용요건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현행 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 차원에서 2016년 EU의 GDPR, 그리고 GDPR의 시행 전후의 독일 개인정보 보호법(BDSG)의 관련 규정과 그 해석·적용에 관한 내용을 개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① 정보처리자(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정보처리, ②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정보처리, ③ 민감정보의 처리 및 ④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다루었다. 이 가운데 먼저 ‘정당한 이익’을 위한 정보처리 허용요건은 사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중요한 허용요건이며, 정보주체의 보호와 정보처리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처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은 GDPR과 독일의 규율 현황을 참고하여 직접마케팅을 위한 정보처리 역시 일정한 요건하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학적 연구 목적의 정보처리 역시 일부 견해의 소극적 입장과 달리 과학적 연구의 사회적 의미, 개인 관련성이 아닌 객관적·일반적 인식을 얻고자 하는 정보처리의 목적, 암호화·가명화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의 강구 등을 전제로 하여 정보처리에서 우대되어야 하며, 이는 신약개발과 같이 기업의 연구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민감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정보처리, 원래 목적과 합치하는 추가처리의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의 강구 하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정보처리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정보주체의 동의요건 역시 일정한 경우 사후거절 (opt-out) 방식, 포괄적·탄력적 동의에 의하여 완화,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키워드
- 제목
-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허용요건 —EU의 GDPR과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 규율 내용과 시사점—
- 제목 (타언어)
- Erlaubnisvoraussetzung zu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im privaten Bereich
- 저자
- 김상중
- 발행일
- 2023-11
- 저널명
- 안암법학
- 호
- 67
- 페이지
- 1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