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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 판결에서는 마일리지가 갖는 권리행사기간과 관련된 약관법상 정당성이 문제 되었다. 항공사들은 비교적 장기인 10년을 권리행사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에 다소 불리한 점은 있으나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긍정하면서 그 법리를 확정하였다. 본 판결의 결론만 본다면 큰 문제가 없는 판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 평석에서는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과 관련된 논리를 비판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많은 민법과 약관법상의 쟁점들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일리지와 그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확정한 후 약관법상 내용통제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된 계약 내용은 민법상 전형계약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기간에 관해서는 마일리지의 법적 성질을 채권으로 보게 되면 민ㆍ상법상 소멸시효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해당 법률규정이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을 위한 척도로 기능하게 된다. 다만, 사업자가 마일리지 제도를 설계하면서 권리행사기간을 소멸시효가 아닌 약정 제척기간의 형태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산점이나 중단의 인정 여부 등에서 소멸시효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 판결이 갖는 의의는,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준수한 경우라면,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대신하는 약정 제척기간을 약관을 통해 설정할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항공사 마일리지의 권리행사기간과 약관법에 의한 내용통제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에 대한 평석-
- 제목 (타언어)
- Ausübungsfrist von Airline-Meilen und Inhaltskontrolle nach AGB-Recht -Kommentierung des Urteils des Obersten Gerichtshofs vom 28. November 2024 (Az. 2021Da308030)-
- 저자
- 이병준
- 발행일
- 2025-08
- 저널명
- 저스티스
- 권
- 209
- 페이지
- 636 ~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