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

Reputation protected by Criminal Law - A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Criminal Defamation -

초록

현대사회에서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평판이나 체면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각자가 의사소통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참여조건이다. 각 인간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과 마찰을 겪는 관계 안에서 공존하는 실존주체이기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삶의 토양이기도하다. 이와 같은 명예관념 또는 형법상 법익으로서 법익에 대한 이해는, 명예가 실추되어 도저히 공동체안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저항도 무력해진 사람의 삶을 떠올려 볼 때 충분히 납득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원칙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선 분명히 해야 한다. 타인을 둘러싼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하여 그를 공동체로부터 절연시키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는 권리행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막연히 알고 싶어 하는 의도가 알 권리로 포장되어 명예훼손을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로 이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인해결방법에 익숙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은 그 타인이 행한 일을 널리 알려 그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고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내려 하기 쉽다. 그와 같은 의도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납득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사적 제재 수단을 법적으로 승인해주어서는 안 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은 추상적인 가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특정된 개별 대상자를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키워드

defamation via true statementfreedom of speechfreedom of expressionthe right to knowMeToodecriminalizingIn-der-Welt-Seinlynch사실적시 명예훼손죄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알 권리미투운동비범죄화세계-내-존재사적제재
제목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
제목 (타언어)
Reputation protected by Criminal Law - A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Criminal Defamation -
저자
홍영기
DOI
10.35215/jcj.2020.7.2.005
발행일
2020
저널명
헌법재판연구
7
2
페이지
171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