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소진의 성립범위에 대한 검토 - 특허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된 특허품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Scope of Patent Exhaustion - focusing on the patented items put on the market against patenteeʼs will -

초록

특허권 소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논점 가운데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한 특허품의 유통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충분히 논의되어 있지 않다.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거래 안전 내지 선의의 제3자 보호라는 가치가 상충하는 국면으로서, 막대한 현실적 영향력을 가진다. 독일ㆍ일본의 주류적 재판실무와 우리나라의 판결례는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특허품을 판매한 경우 이를 특허침해로 취급한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일단 특허품을 유통에 둔 경우 기본적으로 권리소진이 발생하고, 극히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권리소진을 부정한다.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한 특허품 유통을 침해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후속 거래 당사자들 역시 침해자로서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거래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완화 방편으로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통 가운데 ‘부수적 계약 위반’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취급하여 특허침해를 부정하지만, ‘주된 위반’과 ‘부수적 위반’은 본디 모호하고 사안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어서 판단기준으로 부적절하다. 결국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한 특허품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안전 보호를 우선시하여 권리소진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정도나 그 귀책에 상응하여 권리소진을 상대화하는 것이 합당하다. 특허권자 보호의 필요 정도와 관련하여 이 글은 의사에 반하는 유통을 세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상응하는 권리소진의 가능성과 정도를 분석한다. 이처럼 거래보호를 우선에 두는 것이 권리소진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고, 복합제품이 보편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보호의 필요가 있는 특허권자를 그 필요의 크기에 맞게 보호하는 합리적 방법이다. 이런 접근법은 특허권자가 IoT나 블록체인을 통해 조건이나 제한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는 근래의 현실에도 부합한다. 이 글은 나아가 소송실무에서 이런 내용의 권리소진을 둘러싼 주장ㆍ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키워드

특허; 소진; 범위; 거래안전; 선의; 침해; 계약위반; 증명책임; patent; exhaustion; scope; transaction stability; bona-fide; infringement; breach of contract; burden of proof
제목
특허권 소진의 성립범위에 대한 검토 - 특허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된 특허품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Review on the Scope of Patent Exhaustion - focusing on the patented items put on the market against patenteeʼs will -
저자
조영선
DOI
10.17007/klaj.2023.72.4.011
발행일
2023-08
저널명
법조
권
72
호
4
페이지
346 ~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