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세기 조선의 재산 상속 관행-종법과 경제력 변동을 중심으로-

Inheritance Practice of Joseon Dynasty in the 17th and 19th Century -Focused on the Agnatic Principle and Economic Power

초록

조선의 균분 상속은 양측적 가족 질서와 법률의 보장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이는 결혼을 통해 물질을 공유했던 양반들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하였다. 균분 상속의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지만 갈수록 제사와 관련된 상속분이 증가하였다. 형제가 함께 기거하며 재산을 공유하도록 한 儒家의 이상은 제사를 위한 상속분에서만 일부 실현되었다. 17세기 후반 양반들은 아들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속에서 딸을 차별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집중적으로 물려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곤란으로 제례 거행에 어려움을 느낀 많은 이들이 딸들은 물론 차자들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별은 어떤 면에서 宗法의 정착을 앞당기는 측면도 있었다. 딸에 대한 상속상의 차별과 함께 아들들에게는 균분 상속을 실시하고 제례의 책임도 공유하도록 하여 부계 집단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이후 완전하게 종법을 실현할 수 있는 배경이 갖추어지거나 혹은 경제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가문에서 장자 우대 상속을 실천하고 그에게 제례를 독점시켰다. 장자 우대는 지속 또는 심화되었지만 장자 단독 상속으로 가지는 않았다. 정치권력은 소수의 양반에게 독점되고 다수 양반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양반들은 모든 가계의 영구 존속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이 속한 지역・혈연공동체를 떠날 수 없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전략과 현실의 위기에서 가족・친족 결합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장자를 우대하면서도 차자를 배려하는 상속 방식을 택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키워드

균분 상속종법동거공재재산 감소적장자 우대 상속Equalized InheritanceAgnatic PrincipleProperty ReductionLiving Together to Share PropertyThe Eldest Son-Preferred Inheritance
제목
17~19세기 조선의 재산 상속 관행-종법과 경제력 변동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Inheritance Practice of Joseon Dynasty in the 17th and 19th Century -Focused on the Agnatic Principle and Economic Power
저자
권내현
DOI
10.21490/jskh.2018.02.70.283
발행일
2018
저널명
韓國史學報
70
페이지
283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