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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민법의 변천과 물권법의 특성
- 이제우;
- 명순구
초록
타지키스탄은 구소련공화국으로서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직후인 1991. 9. 9. 독립을 선언한 중앙아시아 국가이다. 타지키스탄은 독립과 동시에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법개혁을 추진하였다. 비록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탈(脫)사회주의법으로의 전환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타지키스탄은 최근 새로운 민법전 제정을 단행함으로써 다른 구소련공화국에 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타지키스탄 민법의 변천과 물권법의 주요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체제전환국 민사법의 특색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타지키스탄이 물권법을 확립시킨 배경을 조명한다. ‘소유권’편만 있을 뿐 제한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타지크 사회주의민법전부터, ‘물권’편이라는 표제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소유권 및 기타 물권’편을 통해 과도기적 성격의 물권법을 규율하였던 1999년 민법전을 거쳐, 마침내 ‘물권’편을 신설한 2022년 신민법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타지키스탄이 극복해야 했던 사회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걸림돌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타지키스탄 신민법전에 잔존하는 사회주의법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법개혁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과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특히 ‘담보권’에 관한 장이 물권편이 아닌 채권편에 위치하고 있는 근거, 경영관리권· 운용관리권과 같이 대륙법계 전통적 민법이 알지 못하는 특수한 제한물권의 법적 성질과 존재 이유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민법전 외에 타지키스탄 민사법의 법원(法源)으로 토지법전과 주택법전을 소개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국가가 계속해서 모든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법전이 적용되는 범위를 비롯해, 토지법전과 민법전의 관계를 논하였다.
키워드
- 제목
- 타지키스탄 민법의 변천과 물권법의 특성
- 제목 (타언어)
- The Evolution of Tajikistan's Civil Code and the Features of its Law of Real Rights
- 저자
- 이제우; 명순구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법조
- 권
- 75
- 호
- 2
- 페이지
- 487 ~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