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항해구역 제한 담보특약이 붙은 선박보험에서 선박이 항해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자는 담보특약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피보험자는 보험자는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한국법하의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보험자는 그 위반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준거법을 제외하고 외국적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의 강행규정인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영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선박은 한국에 기항하지 않고 사고도 공해에서 발생하였고 보험증권상 계약도 영어로 된 점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다. 따라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영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서울 고등법원은 판시하였다. 본 판결은 영국준거법하에서 한국의 강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Warranty; International Private Law; Hull Insurance; Cargo Insurance; Pay-to-be-Paid Rule; Governing Law; Duty to explain.; 담보특약; 국제사법; 선박보험; 적하보험; 선지급항변; 준거법; 설명의무
- 제목
- 영국준거법하의 담보특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서울고법 2012.10.25.선고 2012나7207판결-
- 제목 (타언어)
- Whether Warranty Clause with English Governing Law is subject to Korean Law regulating General Terms
- 저자
- 김인현
- 발행일
- 2013
- 저널명
- 한국해법학회지
- 권
- 35
- 호
- 2
- 페이지
- 373 ~ 400